16일 광주시에 따르면 단기대책으로 지하수법 제16조에 따른 자치구 고유사무인 생활용·농업용·공업용 등 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 실태조사, 오염조사와 오염방지명령과 정화사업 등의 행정조치를 자치구가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중장기대책으로 정밀조사 긴급용역착수와 지하수 오염 대책 전문가 합동 전담팀(TF) 긴급 구성 운영을 통해 지하수 모니터링 방안, 수질개선대책 등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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