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회장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사법부의 최종 결정으로 이 회장은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 만이자,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 동안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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