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한 가운데 특검팀의 공판 배제를 요청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하루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공판에서 "향후 특검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검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이 사건에 대해 위헌적 특검법에 의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특검팀이 수사중인 내용은 재판 중인 내란 및 직권남용과 사실관계의 동일성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부분임에도 특검팀은 일방적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의미없는 구인조치를 시도하면서 피고인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재판부 소송 진행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재판에 임해왔다"며 "향후 재판에서 피곤인이 불출석하더라도 변호인이 참석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했다. 검찰 측은 두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진종규 검사는 "지난 10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특검 측에서는 재판장께 향후 불출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요청드린 바 있고 재판장도 향후 기일에는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맞섰다. 이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의무를 가진다"며 "거듭 불출석하고 있으니 공판기일을 연속해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 발부 등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구속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오는 18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