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약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대부분 시간을 누워 지내며 기력이 크게 저하돼 건강 악화를 방지할 필요를 있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심문 진행 후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세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와 특검의 위법한 공소 유지를 주장하며 두 차례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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