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8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6월 사이 강원 원주시 한 미술학원의 통원차 기사로 활동하며 수강생이자 자매인 7세, 9세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9세인 B양에게는 3차례, 7세 C양에게는 6차례 각각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쯤 원주 한 아동센터 주변에서 차 발판에 올라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B양의 뒤로 접근해 엉덩이에 손을 댔다. 또 지난해 6월 B양 다리 사이에 손을 넣는 방법 등으로 추행했다. 특히 지난해 1~6월쯤 A씨는 아동들에게 먹거리를 사주겠다며 마트 주변에 내리게 한 후 다른 아동들이 마트에 들어가자 차 옆에 있던 C양에게 접근해 중요 부위를 만졌다.
심지어 그는 운전 중 한손으로 C양의 중요 부위를 수십분 간 만지기도 했다. C양이 아동센터 건물 계단을 오르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B·C 자매를 만진 건 안전 하차를 도운 것이며 친근한 표시이기 때문에 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 이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며 "그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해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굳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면서 "진술 분석가는 피해자들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확인 결과 B·C 자매는 '몸을 만지는 것도 싫고 함부로 만지는 것도 싫고 계속 뭐만 하면 웃는 게 싫고요', '그때는 무서웠어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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