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인천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으나 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신상 공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고인이 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조사(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인 피의자 A씨(62)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알려고 하지 마"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30분쯤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쏜 후 도주했다. 가슴 부위에 총을 맞은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0시2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놨다고 진술했고 경찰과 소방은 해당 아파트 주민 69명과 인근 상가 등에 머물던 40여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이후 A씨 자택에 대한 수색을 벌여 모든 폭발물을 제거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동기를 가정불화로 보고 있다. A씨는 현재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25년 전 이혼한 전처 C씨 소유 자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유명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이며 피해자인 아들 역시 화장품 업체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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