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에 따르면 당초 인천경찰청은 피의자 A씨(62)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31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 B씨(33)를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자택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아파트에 시너 통 14개를 설치하고 다음 날 정오에 터지도록 타이머를 설정한 방화 예비 혐의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A씨 신상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의 의사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 유족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신상 공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은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며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 공개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신상 공개는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고인의 명예훼손 우려 때문에 A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회의적이었던 경찰은 유족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심의위 자체를 개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 입장을 중요하게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심의위는) 안 열릴 것 같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