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이유로 60대 친모를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여자친구와 이별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60대 친모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60대 친모 B씨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분노해 "엄마 때문에 결혼 못 했다. 성질 건들지 말라"고 말하며 화풀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사건 전날에도 B씨가 식초로 거실 청소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어머니를 폭행했다.

아들에게 폭행당한 B씨는 신체 곳곳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구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