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 당직자가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성적 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 중 한명이 아내를 대상으로 성착취 및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오후 TJB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에게 수년 동안 가학적 성행위를 강요당하고 폭행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생활 중 모르는 남성들과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했으며, 해당 사진들을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대 남성은 노래방 남자 종업원부터 알고 지낸 남자 후배 등으로 다양했는데, 거부하면 온몸이 멍들 정도의 구타와 흉기 협박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남편이 인터넷을 통해 아내와 성행위를 할 남성들을 모집했다면서 "남편이 사이트에 올려서 채팅방에서 '우리 와이프랑 자볼래요?' 이렇게 하는 줄은 정말 몰랐다. 근데 그 채팅 내용이 500개가 넘게 있더라"고 진술했다. 지난해 10월 B씨의 가정 폭력 신고로 A씨에게 4개월간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반면 A씨는 온라인에 사진과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아내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으며, 아내가 수년 전부터 외도를 해왔고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는 행위 또한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양측은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5일 대전시당에 따르면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A 대변인이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전시당은 A 대변인의 당직 사퇴와는 별개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후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윤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