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 25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상태가 70m도 걷기 힘든 정도'라고 주장하며 3주 연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 차에 검찰 요구로 출석했고 목에 칼을 찔리는 테러를 당했지만 17일 뒤 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단식을 10일 넘게 한 사람, 목에 칼이 찔려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사람한테 재판부와 검찰은 어떠한 배려나 양해도 베풀지 않았다"며 "검찰은 장기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을 불러 하루종일 앉혀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몇 주째 출석하지 않아 특검이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검토해 보겠다. 조사해 보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었으면 어땠을까.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는 대선 후보가 대선 선거 운동도 못 하도록 원내 제1당 당 대표를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에 출석시켰다"며 "지금 다른 바쁜 일 없이 놀고 있는 윤석열 씨 재판 불출석을 용인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진행자의 '지귀연 재판부가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 부장판사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윤석열을 석방해 주신 분 아니냐"며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사법·재판부가 자신들의 신뢰를 본인이 계속 깎아 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강제 구인이라고 해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보통 신사적으로 설득하고 행정적으로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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