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씨(4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대구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부산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방송 시청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차량 특정을 위해 방송 채널을 가입한 뒤 실시간 이동 경로를 현장 순찰차에 전파했다.
같은 날 오후 1시45분쯤 순찰차는 A씨 차량을 대저분기점에서 발견해 추격, 사상구 모라고가교까지 유도해 정차하게 한 뒤 A씨를 하차시켰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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