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일부 누리꾼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첫 주말인 지난 27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의 한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 때문에 난감하다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공유되고 있다. 일종의 변종 '깡'으로 이는 제재 대상이다.

2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된 사례들을 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민생지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매장으로 확인한 후 4만원 이상 주문하고 아이가 한입 먹자마자 토했다며 계좌 환불을 요청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고객이 요구한 음식값과 약값 등을 계좌로 환불해줬다.


또 다른 사장 B씨도 "민생쿠폰으로 결제한 고객이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서 계좌 환불을 요구했다. 이물질 증거 사진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해 입금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소비쿠폰으로 미용시술을 받은 고객이 시술에 불만을 제기한 후 '거리가 멀어 다시 못 간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해 돈을 보냈다"는 미용실 사장의 하소연도 커뮤니티에 회자됐다.

이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환불 받는 방식은 제재 대상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또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가 받고 향후 보조금 지급에도 제한이 걸릴 수 있다. 판매자도 경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법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