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부터 5시48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오전 0시45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하지 않았나' '대통령실에서 보고 있던 문건은 어떤 내용이었나'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인정하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약 300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160여쪽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후 '최후 변론에서 어떤 말씀하셨나'는 물음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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