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제보자 A씨 제보가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4월, 관할 읍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제적등본상 배우자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기재되는 일을 겪었다.
A씨는 북한 함경북도 출신의 탈북민으로, 2002년 한국에 입국해 이듬해 안동에 정착했다. 이후 2006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약 1년 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몇 달 후,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을 마주했다. 제적등본에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 이름이 올라 있던 것이다.
A씨는 "제적등본 배우자란에 시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너무 깜짝 놀라 정정을 요구했고, 2008년 1월16일 직권정정 처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무려 10개월 동안 아내가 2명이었던 셈"이라며 "세상에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혼인시켜서 X족보를 만드는 게 어딨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정정 이후에도 서류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 고통받고 있다. 제적등본에 '시아버지(이OO)을 남편 (이XX)로 직권정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문구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지만, '현행법상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제적등본을 떼어 볼 일이 있을 때마다 화도 나고 속상하다"면서 "아들이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인데 혹시 이 서류 때문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관할 시청 관계자는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이 사실"이라며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신중을 기해 작성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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