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와 함께 아동관련기관에 2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5~17살 자녀 7명의 친모인 A씨는 2019년 4월16일부터 2021년 8월19일까지 강원도 원주의 한 주거지에서 자녀들을 두고 홀로 외출하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을 돌보게 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녀들에게 기저귀 갈기, 우유 먹이기, 우는 아이 달래기를 비롯해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 등 집안일도 시켰다.
이를 지키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꿀밤을 때리거나 회초리, 걸레대 등을 이용해 혼을 내고 쓰레기봉투를 풀어 이들이 쓰는 방에 쓰레기를 뿌린 뒤 다시 치우도록 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 전화로 배달 음식을 시켜주는 등 규칙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청소 및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방 싱크대에 곰팡이가 피고 집안에 생활쓰레기, 각종 물건 등을 어지럽게 방치한 혐의도 있다.
A씨로부터 동생을 돌보라는 지시를 받은 C양(15·여)은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동생을 돌보다가 동생들이 방문을 열고 나가 쓰레기를 만지는 것을 제지하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C양을 걸레대로 때리고 C양이 책상 밑으로 숨자 같은 물건으로 찔러 머리에 혹이 나고 팔 등에 멍이 들게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피해 아동 7명을 양육하면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 및 방임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2004년 이래 9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양육을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여건의 부족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의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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