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에 가기 위해 4시간 걸렸는데 6분 늦어 입장을 하지 못했다는 누리꾼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4시간 걸려 지방 테마파크에 도착했으나 입장 마감 시간이 6분 지났다고 퇴짜를 맞았다는 누리꾼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도에 사는 여성 A씨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제보자 A씨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 혼자 육아하다 보니 아이 데리고 여행 가는 게 쉽지 않더라. 그러다 얼마 전 하루 시간을 내서 지방에 있는 유명한 테마파크에 놀러 가기로 했다"라고 운을 뗐다.


A씨와 자녀는 밤이 다 돼서야 테마파크에 도착했다. 그런데 주차 자리를 찾기가 어려워 한참을 헤맸고, 겨우 주차한 후 한참을 걸어서 매표소에 도착했다. 그런데 A씨가 아이와 입장하려고 하자 직원이 막아섰다.

그는 "미리 알아봤을 땐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한다고 쓰여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입장 마감 시간이 밤 10시30분이었다"고 밝혔다. A씨가 자녀와 함께 매표소 앞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36분이었다. A씨는 직원에게 "일부러 여기 오려고 경기도에서 4시간이 걸려서 왔다. 아이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고 사정했지만, 직원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답하고 퇴근했다.

A씨는 "아이는 속상함에 울고 저도 겨우 하루 시간을 낸지라 다음 날 다시 올 수도 없는 상황에 난감했다. 4시간이나 걸려 힘들게 갔다가 매표소 구경만 하고 돌아왔다. 물론 정해진 규율이라는 게 있는 건 알지만 야박하다는 마음만 들 뿐이다. 속상한 제 마음 잘못된 거냐"라고 물었다.


최형진 평론가는 "우리는 A씨 입장을 다 아니까 야박해 보이고 '직원 왜 이러냐' 이럴 수 있지만, 매표소 직원은 A씨 사연을 어떻게 아냐. 정해진 규칙대로 따른 거다. 지각한 분이 잘못한 거지, 늦었다고 안 된다고 한 분이 잘못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도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이 마음을 너무 이해한다. 아이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나. 어떤 직원은 입장시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입장시켜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욕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