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하단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발신지가 부산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추적 중이다.
경찰은 부산 사하구 내 '하단수영장'이라는 이름의 시설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자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수영장에 초동대응팀과 경찰특공대 등 인원 40여명을 투입했다.
초동대응팀과 경찰특공대는 현장에 도착해 건물 내부에 있던 시민 100여명을 대피시킨 후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신고자에 대한 추적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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