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과거 일 용서했더니 남편 몰래 3대3 미팅 나간 아내, 위자료 청구 어디까지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지난 4월 양 변호사에게 사연을 보내 조언을 구했던 아내의 남편이었다.
당시 아내는 신혼여행 중 남편과 다퉈 전 남자친구와 인스타그램 DM을 주고받았다. 아내는 전 남자친구와 함께 제주도로 떠났던 여행을 회상하며 '남편 몰래 만나자'고 말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A씨에게 딱 걸렸고 A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이후 그 뒷이야기를 직접 전한 A씨는 "아내가 뒤늦게 울고불고 매달리고 난리를 쳤다"며 "전 남자친구를 정리했다고 하고 실제로 만나기로 한 것도 아니니까 한 번만 믿어보자는 생각으로 잘살아 보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다짐은 얼마 가지 않았다. 아내가 3대3 미팅을 나간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씨는 지인에게 "내 친구가 얼마 전 3대3 미팅하고 와서 여자들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여자 중 한 명이 네 아내인 것 같다"는 황당한 메시지를 받았다. 확인해보니 사진 속 여자는 진짜 A씨 아내였다. 미팅 시기를 돌이켜보니 당시 아내는 친구 출산을 핑계로 외출했다. 미팅에 함께한 다른 여자들은 아내가 "평소에 남자들과 문란하게 논다"며 험담했던 친구들이었다.
A씨는 "빨리 이혼했어야 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한 번 더 믿었다가 두 번 배신을 당했다"며 "너무 화가 나서 위자료를 최대치로 받고 싶다. 아내가 전 남자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일은 현재 미팅에 나간 것과 함께 유책 사유로 주장할 수 없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유부녀가 싱글인 척 미팅에 나갔다면 두말할 것 없이 유책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며 "과거에 (배우자 잘못을) 용서해줬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나. 결혼 생활이 짧은데도 배우자 신뢰를 깨버렸으니 위자료 청구 시 도움이 되는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일을) 용서했다고 무조건 (유책 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니다. 현재 다른 유책 사유로 주장할 사정이 생겼고 이런 행동이 과거에 용서해줬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위자료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라며 "이혼 결심할 때 신중히 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한 번 결심했으면 빠르고 신속하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칼 같이 이혼하는 게 사연자 행복한 미래를 위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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