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비롯해 임금 체불과 공사대금 분쟁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불법 하도급 의심으로 분류된 현장 등이다.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 사태를 계기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 하도급 관련 불법을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가 올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 520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불법 하도급이 197건(38%)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하도급 관행은 2021년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산업재해의 반복되는 문제다. 당시 무자격 재하도급 업체가 철거를 맡으면서 안전 관리가 부실했고 철거 도중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무너지며 시민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다만 발주자가 서면 승낙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 적용한다. 건설업계는 불법 하도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저가 투찰과 무리한 공기 단축이 있다고 지적한다.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증가로 시공사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과 안전 비용을 줄이면서 공기 일정마저 맞추다 보니 재하도급을 반복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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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사비·기간 확보 절실━
당초 현대건설(지분율 2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한 대우건설(18%)은 새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 충분한 공사비와 공기가 필요하다"면서 "새로 입찰하는 계약에서 적정 공기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적정 공사비 산정 문제는 건설업계의 오랜 논쟁거리다. 최규윤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은 "불법 하도급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현 입찰 구조상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적정 공사비와 공기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공사에선 물가 변동이 발생했을 때 세부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 같은 사업 구조에서 공사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공사비와 공기 산정이 현실화되면 하도급업체의 시공 품질이 올라가고 안전성도 지금보다 확보될 수 있다"며 "발주자가 무리한 공기 단축을 요구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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