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조합은 BS한양이 보유한 아파트 대지 지분을 이전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압구정5구역은 1978년 BS한양이 시공한 한양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2021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가 지난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정비구역·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통과했다.
조합설립 이후에는 시공사 선정과 사행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선 조합원 분담금 등이 정해져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명확하게 확정돼야 한다.
BS한양 명의로 남아 있는 지분은 1차 아파트 약 179.179㎡(54평) 2차 아파트 약 427.767㎡(129평) 등 규모로 확인됐다. BS한양 관계자는 "소송 진행 여부를 확정하진 않았고 조합과 협의 가능한 범위에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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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 승소 판례, 압구정도 적용될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은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명의의 땅을 놓고 소송을 벌여 2022년 2월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조합 측의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점유 취득 시효란 20년 이상 해당 부동산을 분쟁 없이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민법상 원칙이다.
압구정3구역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서울시와 이전 시공사인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명의로 남은 필지는 총 15곳 면적 5만2334㎡다. 이로 인해 압구정3구역 조합원 77명은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법조계는 압구정5구역 사례도 소유권 이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토지도 분양물에 포함됐던 만큼 반포주공1단지 사례처럼 소유권 이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압구정뿐 아니라 다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옛 시공사나 공공기관 명의의 대지 지분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가 많이 있다"며 "유사 분쟁을 예방하려면 조합설립 단계에서 토지 등기부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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