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이 숨겨둔 두 아들을 호적에 몰래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혼한 전 남편이 숨겨둔 아들 두 명을 몰래 호적에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 남편과 54년 전 결혼한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은 세상 모든 여자에게 친절한 사람이었다"며 "저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 이혼했다"고 운을 뗐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 세월 각자의 삶을 살아왔다.


문제는 최근 발생했다. A씨에게 자식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는 통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A씨는 '행정 착오가 있었겠지'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얼마 뒤 또 모르는 사람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통지가 날아왔다.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A씨는 "곧장 달려가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봤다"며 "제 밑으로 제가 낳은 적도 없는 아들이 무려 둘이나 올라와 있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어 알아봤더니 전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도 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저를 속이고 결혼했고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들을 제 밑으로 몰래 출생 등록했던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남편이 술에 취할 때마다 '나는 뻐꾸기 같은 사람이야'라고 중얼거렸던 게 문득 떠올랐다는 A씨는 "전남편 다른 가족들에게 수소문해봤지만 두 명의 아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신고운 변호사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라고 법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이 소송은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아이처럼 친생 추정이 없는 경우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며 "이 소송은 별도 기간 제한은 없지만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친생관계 입증을 위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데 상대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검사를 못해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실종선고 제도를 활용해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면 향후 상속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