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내일부터 2025년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가맹점 306만8000개(전체의 95.7%),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만4000개(93.2%), 택시사업자 16만6000개(99.5%)가 혜택을 받는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매출 구간별로 ▲3∼5억원 이하 1.00%(체크 0.75%) ▲5∼10억원 이하 1.15%(체크 0.90%) ▲10∼30억원 이하 1.45%(체크 1.15%)가 부과된다.
또한 올 상반기 신규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6만1000개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 대상 매출 기간은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총 환급액은 약 651억5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40만원 규모다. 환급은 9월 26일 이전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이뤄진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만8000개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505개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환급액 및 세부 내역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폐업 가맹점도 시스템을 통해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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