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과 워터파크를 찾았다가 상의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장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클리파트코리아
가족들과 워터파크를 찾았다가 상의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장당한 30대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방송된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 30대 남성 A씨는 "얼마 전 가족들과 옆 동네 체육공원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고 밝혔다.


A씨는 더운 날씨 때문에 수영복 바지만 입고 상의는 따로 걸치지 않았다. 하지만 안전 요원이 다가와 상의를 입으라고 요구했다. A씨는 "가져온 상의가 없다"고 했으나 안전 요원은 "그러면 퇴장해야 한다"며 그를 내보냈다고 전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가리키며 "저분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물었지만 안전 요원은 "여자 수영복은 상의 탈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을 때 복장 규정에는 수영복 권장, 반팔·반바지 허용이라고만 되어 있었다. 수영장 입장 시 '상의 탈의 시 물놀이 이용 불가'라는 문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소 여러 수영장을 다니면서 상의 탈의를 금지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환불은 받았지만 물놀이도 못 즐기고 퇴장당하니 억울하다. 제대로 안내만 해줬으면 이해할 텐데 제가 진상 이용객인가"라고 토로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요즘은 래시가드처럼 긴 소매·긴 바지를 입는 경우가 많다더라. 비키니 입은 사람이 있는 걸 보면 래시가드를 강제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안전 요원에게 밉보인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견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