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다혜씨의 '모금액 먹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모습. /사진=뉴스1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회를 연 뒤 판매액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기·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문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문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회를 연 뒤 모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작가 36명으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면서 "판매액은 비영리재단에 기부해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미술 교육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모금액이 재단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문씨 금융 내역을 조회했는데 모금액은 출금 기록 없이 자선 전시 모금 통장에 그대로 예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각보다 액수가 너무 적어서 기부를 안 했고 정신없이 지내는 바람에 잊고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 대해 "문씨가 실제 기부는 하지 않았지만 기부 목적으로 자선 전시회를 개최하고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작가들을 속이거나 돈을 횡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