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 관세 50%를 적용한다. 사진은 지난 1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미국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 관세를 추가 적용했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관세 추가 적용 대상을 발표했다. 대상에는 풍력터빈·부품, 이동식 크레인, 불도저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펌프 등이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내용물에는 50%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 조치 중 최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중 업계·대중 추가 품목 포함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연방관보를 통해 알리겠다고 전했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오늘(19일) 조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우회 수단을 차단한다"며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지지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확대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인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는 쿼터제로 일정 물량에 관세 면제 조치를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포고문을 통해 이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