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 중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사진은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이날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이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추진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지급한다. 시는 금융권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하고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해당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 우선매수청구권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향후 임차인 퇴거 시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게 된다.

시는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이면서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다음달까지 가입하지 않은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인센티브·융자금 지원 등 건설 시 제공한 혜택을 환수한다.


무엇보다 부실 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보증보험 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입주 후에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청년을 위한 긴급 지원 시스템도 가동한다. 시는 이달 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등에 대한 현장 상담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금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대응 방안,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절차 등을 상시 안내하고 필요 시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연계하는 등 피해 청년이 겪고 있는 심리·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의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