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이 신평 변호사가 김 여사를 무단 접견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와 접견한 후 공개한 대화 내용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여사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신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를 접견하고 관련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과 언론을 통해 밝힌 행위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유 변호사는 "선임된 변호인도 아닌 신 변호사가 특정 기자 요청에 따라 무단으로 김 여사를 접견하고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민감한 사건 관련 발언을 쏟아낸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사건 당사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향후 재판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언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신 변호사가 '대통령이 보낸 사람'으로 접견을 신청해 김 여사를 오인하게 만들어 승낙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접견 절차를 악용한 기망적 행위이자 변호사라는 직함을 가진 자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그의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신 변호사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언론 조작이자 언론 플레이"라고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가 현재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어 장시간 대화를 이어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눈에 초점조차 없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오랜 발언을 이어갈 수 없는 분"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은 신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 변호사는 지난 2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와의 접견 소식을 전했다. 그는 "접견실에 앉자마자 (김 여사의) 첫 말씀이 '내가 죽어버려야 내 남편이 살지 않겠냐'였다"며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냐' 그런 말씀을 한걸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며 "그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