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한 '허위 재산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사진=뉴시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이날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그 가액, 취득일자,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가상자산 투자, 처분 등 과정을 생략한 행위가 소득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가상자산을 동록자산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입법 공백으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 비서관의 재산 신고 시점에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공직자윤리위의 권한이 방해됐다고 보기 쉽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재산 등록 대상인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을 김 비서관이 코인으로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제출했다며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