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유됐다. 사진은 교사가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모습. /사진=보배드림 캡처
전남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영상은 2017~2018년쯤 촬영된 것으로 당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조처는 없었다고 한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여수 O고 2017~2018년도 체벌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함께 영상에는 한 교사가 학생 3명을 칠판 앞에 세워놓고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오른손으로 세 차례, 왼손으로 두 차례 뺨을 때린 후 양손을 마구 내질러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제보자 A씨는 "교사가 30분 넘게 수업에 안 들어와서 일부 학생이 떠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사가 들어와서 떠들었던 학생들이 다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2018년 중 계속 이런 상황이었다. 체벌이 없어졌다고는 해도 계속 있었다. 지각하면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대걸레를 부러뜨려 엉덩이를 때렸다"며 "당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악했다. 이들은 "2010년대 후반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건 체벌이 아니라 폭력" "아직 교직에 있다면 무조건 징계받아야 한다" 등 지적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과 전남도교육청은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학교 측은 이를 시인했다. 영상 속 교사는 2019년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과 교육당국은 가해자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하고 피해 학생들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

현행법상 훈육 목적의 체벌도 처벌 대상이다. 2011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체벌은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을 때렸다면 폭행,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으면 해임·파면 등 중징계가 불가피해 사실상 교직 복귀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