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번달 말에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예외 조치를 종료한다. 이에 각국에선 미국행 소포 접수를 중단했다. 사진은 2023년 11월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미국 우편국에서 배송을 준비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이 이번달 말에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예외 조치를 종료한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관세 징수 절차 불확실성'을 이유로 미국으로의 배송을 중단하고 있다.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매일 처리하는 400만건 이상 소포에 적용되던 소액 물품 면세 조항을 오는 29일에 종료한다.


이에 각국은 이번주부터 소액 물품 면세 폐지 이후 새로운 관세 징수 절차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확인하기 전까지 미국으로의 배송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일 선박 운송 소포 접수를 중단했고 오는 25일부터는 항공 소포, 26일부터는 국제특급(EMS) 소포를 접수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우편 당국인 싱포스트는 지난 18일부터 특급·직통 서비스를 제외한 상업용 배송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일본 우편 당국도 배송 지연이나 반송 가능성을 경고했다.


유럽 일부에서도 미국행 배송을 중단했다. 체코는 이날부터 미국행 소포를 중단했고 오스트리아 우편 회사는 오는 25일부터, 영국 로열 메일은 다음주부터 배송을 중단할 예정이다.

미국 국제 우편·배송을 대표하는 국제 우편 자문 그룹 케이트 무스 전무이사는 "더 많은 우편 당국이 미국으로의 소포 배송을 중단해 도미노처럼 연쇄 중단이 이어질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액 물품 면세 조항이 종료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으로 부과한 원산지 관세율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향후 6개월 동안엔 품목당 80달러(약 11만원)에서 200달러(약 28만원) 임시 정액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