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최근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정부 내 관련 부처의 논의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흔들림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 개혁에 대한 큰 대의는 이미 대선 이전부터 국민 사이에 있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이 9월 안에 입법 완료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묻는 송 의원 말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정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제로 관련한 수사 부서를 어디에 두는가 등의 (문제가 있다)"라며 "수사가 혹시 조금 미진했을때 최종적인 판단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법리·기술적인 논점들도 남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입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점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겠다"며 "토론회 과정을 통해 충분히 국민들에게 드러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보면서 기소하지 않으려는, 불기소하는 과정에서의 남용도 있었다"며 "그런 권한을 재배분해서 검찰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적게 하는 게 개혁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현재 검찰의 수사 기능은 사라지는 것인가'라고 묻는 말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분리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검찰청의 명칭 변경 논의와 관련해서는 "기소청, 공소청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헌법상 검찰총장 제도와 검사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유연적 문제 제기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