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를 강제 추행한 남자 간호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신 마취 수술을 해 정신이 온전치 않은 환자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자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간호사 A씨(34)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1시24분쯤 경기 부천시 한 병원에서 20대 여성 환자 B씨의 중요 부위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다리를 다쳐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B씨를 병원 1층 엑스레이(X-ray) 검사실로 이송하는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A씨는 정신이 혼미한 B씨를 1층이 아닌 8층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덮고 있는 이불에 손을 집어넣어 수술용 바지 단추를 풀고 성기를 여러 번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마취 상태에 있어 저항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신마취 상태로 보호받아야 하는 환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했다. 피해자의 인격과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피고인은 과거의 강제추행 범죄로 재판받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