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자 유가족들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사고 발생 774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지난해 8월28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당시 야 6당 의원 188명이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국정조사 목적은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조사 범위는 ▲오송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조치 전반 등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부,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이산 등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0일로 하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