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리니스트인 한국인 이민자가 불법체류와 음주 운전 전과 등의 이유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후 구치소로 이동했다. 사진은 ICE 로고. /사진=로이터
바이올리니스트인 한국인 이민자가 불법체류와 음주 운전 전과 등의 이유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각) ABC에 따르면 20일 미국 유타주에서 업무차 출장 중이던 A씨는 ICE에 체포돼 콜로라도 구치소로 이송됐다.


A씨는 체포 당일 오전에 배우자 B씨에게 생일 축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같은날 오후 전화를 걸어 체포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솔트레이크 심포니, 유타 심포니, 발레 웨스트 등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했다.

A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K-2 비자(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자녀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고 2019년 아버지가 사망한 후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가 됐다. 하지만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B씨와 결혼하고 두 명의 자녀를 뒀다. A씨는 2022년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신청 절차를 제때 끝마치지는 못했다.

B씨는 고펀드미에 개설한 모금 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변호사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ICE가 구금을 결정한 이유가 2019년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슬픔 속에서 받은 음주 운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는 "A씨가 1998년 9월3일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고 체류 기한은 1999년 3월3일까지였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밝혔다.

A씨 측 애덤 크레이크 변호인은 "A씨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주권 신청 절차를 제때 마치지 못했다"며 "2019년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0년 '운전 능력 저하' 혐의로 종결됐다. 집행유예가 끝났고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음주 운전 전과가 있으면 DACA 자격이 박탈되며 (체포) 우선순위 대상이 된다. 특히 현 행정부 하에서는 더 그렇다"며 "그가 음주 운전 관련 합의를 한 것이 이번 구금으로 이어졌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