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또래 B·C 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해 7월 태권도부 합숙 훈련 중 후배인 D군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D군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일로 D군은 태권도를 접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위험성과 가학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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