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딸이 카페 운영 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우고 재혼한 계모를 불륜녀로 모는 허위 게시물을 작성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삽화=클립아트코리아
거액의 카페 운영 자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운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버지 B씨의 실명과 사업체명이 담긴 '친족성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허위 글을 총 11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버지에게 4살 무렵부터 지속해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체 운영을 방해했다. 또한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 C씨가 원래 불륜 관계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C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아버지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했으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피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2001년부터 해외 유학 생활을 하고 결혼과 이혼을 거쳐 귀국한 후에도 7년 동안 아무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2021년 거액의 카페 운영자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시점에 B씨를 고소한 점에 주목했다. A씨가 B씨로부터 지속적인 금전 지원을 받았고 계모와도 교류하며 평범한 가족관계를 유지했던 점을 고려할 때 어린 시절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잘사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비슷한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