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엔피컴퍼니 제공
코미디언 박나래씨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정모씨(37)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박씨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고가의 귀금속 등을 도난당해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로 추정된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챈 뒤 이튿날 오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