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 다만 투기 수요 유입과 과도한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LTV는 0%로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된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 과열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공공개발사업에 대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한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한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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