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8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 결과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공지에서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금감원 대다수 임직원은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원장으로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및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금감원-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금융감독 체제 개편 방안을 포함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을 맡고 금소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과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금소원에는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하도록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민간 조직인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 된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약 16년 만이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년 뒤인 2009년 해제된 바 있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원 분리에 반발하고 이 원장에게 직원들의 인사교류와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금소원 신설, 금감원과 금소원 공공기관 재지정은 소비자보호 강화가 아닌 훼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감독 기능 간 충돌, 감독·검사와 소비자보호 업무 연계 '원스톱' 서비스 붕괴, 검사·제재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금감원 조직 분리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닌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감독 인적자원 분산, 조직 내 갈등, 직원 사기 저하, 금융사 검사 부담 가중, 행정비용 증가, 업무 중복, 책임 회피 등 조직 쪼개기의 전형적 폐해가 우려된다"며 "국민과 소비자, 금융시장 안정을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감설치법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위설치법은 국회 정무위 담당으로 현재 야당이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당정은 내년 1월2일부터 새 정부조직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