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중위소득 인상률은 4인 가구 기준 6.51%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차상위 지원사업 등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복지제도의 수혜자가 늘어난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는 내년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26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기존에 보호망 밖에 있던 저소득 가구가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7.2% 오른다. 4인 가구는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12만7천원 늘어난다.
올해 10월부터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비 기준이 일괄 10%로 완화돼 더 많은 도민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도 5%에서 2%로 인하된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현행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공제액 역시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돼 청년층의 자립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 산정 시 반영되는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소형 승합·화물차까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2인 이상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범식 도 복지정책과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