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에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신세계면세점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업계는 신세계면세점의 임대 면적과 객당 임대료가 신라와 비슷한 점을 미루어 법원의 결정과 임대료 조정에 따른 절감 금액이 유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진=신세계면세점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에 호텔신라의 면세점 임대료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리면서 업계의 이목이 신세계면세점으로 쏠리고 있다. 하반기 백화점 본업의 견조한 성장세에 더해 면세점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임대 비용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인국공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내놨다. 법원은 신라면세점의 DF1·2 구역 각 이용객당 입찰액은 8987원, 9163원인데 이를 6700원대 등 6000원대 후반으로 낮추라는 내용을 결정문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을 따른다면 신라면세점은 연간 약 583억원의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신세계면세점 역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결과는 이번주 내에 나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신세계면세점도 신라면세점과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신라면세점과 임대 면적 및 여객당 단가가 비슷해, 조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약 600억원 규모의 임대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기대감은 신세계의 현재 실적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신세계의 8월 별도 기준 총매출은 54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으며, 백화점 부문 총매출은 2.56% 성장했다. 그러나 면세점 부문은 여전히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번 임대료 조정 결과가 하반기 실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원이 면세점 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된 상태다. 여기에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 무비자 관광과 10월 국경절 연휴 특수까지 겹치면서 면세점과 백화점 모두 본격적인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남아있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인국공이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국공이 2주 내 이의를 신청하면 조정안은 무효화되고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인국공은 "임대료 인하는 공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익을 포기해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며 조정기일에 불참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결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