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일 저녁 7시30분쯤 아파트 각 세대 스피커에서 성인물 소리가 흘러나왔다.
제보자 A씨는 "일단 (아파트) 스피커에서 한 10~15초 동안 그 소리가 나더라. XX 소리 같은 거. 그러고 방송이 끊겼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소리를 들은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쏟아냈다. 이후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사건을 보고해 긴급 임시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방송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징계, 공식 사과문 게재, 직원 교육 등에 관해 의결했고, 관리사무소 측은 사과문을 통해 "방송 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당혹스럽고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이다. 다시 한번 방송 사고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숙였다.
이어 "이런 방송 사고는 다시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기에 사건의 자초지종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관리소장은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방송을 보낸 후 방송 시스템을 종료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 당직자가 컴퓨터 유튜브에서 영화 예고편을 시청했다. 그 영화 예고편 성인용 음성이 그대로 전 세대 스피커로 송출되는 사고가 터졌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 당직자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큰 소동이 발생했다. 심려를 끼쳐드린 입주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뿐이다. 저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을 철저히 이행하며 다시는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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