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후 1시30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양측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고 약 18분 만에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 1차 조정 때는 뉴진스 멤버가 직접 법정에 나왔지만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석이 어려울 경우 법률대리인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뉴진스의 복귀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해 뉴진스를 지원했던 임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어도어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어도어 측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되며, 해당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잇달아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전속계약 분쟁 역시 어도어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지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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