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4조4285억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36만건을 발송했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4조1780억원) 대비 2505억원(6.0%) 증가했다. 토지분이 2조7460억원, 주택분이 1조6825억원이다.
증가 요인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꼽혔다.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해 전년(2조6604억원) 대비 3.2%(856억원) 늘었고, 주택분은 공동주택 7.86% 개별주택 2.91%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1조5176억원) 대비 10.9%(1649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4조4285억원 중 강남구가 22.2%(9821억원)를 차지했다. 이어 서초구 12.1%(5350억원) 송파구 8.6%(3829억원) 중구 5.8%(2554억원) 영등포구 4.8%(2115억원) 용산구 4.7%(2082억원) 순으로 부과됐다.
마포구는 1795억원(4.1%) 종로구는 1667억원(3.8%) 강동구는 1582억원(3.6%) 강서구는 1426억원(3.2%) 성동구는 1407억원(3.2%) 양천구는 1120억원(2.5%) 부과됐다.
우편 고지서는 전날부터 순차 발송됐다. 전자고지는 이날부터 발송된다. 시는 재산세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되므로 고지서를 받은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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