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4조4285억원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강남 등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값이 상승하며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가 전년 대비 2500억원가량 늘어난 4조4285억원으로 확정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4조4285억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36만건을 발송했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4조1780억원) 대비 2505억원(6.0%) 증가했다. 토지분이 2조7460억원, 주택분이 1조6825억원이다.

증가 요인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꼽혔다.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해 전년(2조6604억원) 대비 3.2%(856억원) 늘었고, 주택분은 공동주택 7.86% 개별주택 2.91%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1조5176억원) 대비 10.9%(1649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4조4285억원 중 강남구가 22.2%(9821억원)를 차지했다. 이어 서초구 12.1%(5350억원) 송파구 8.6%(3829억원) 중구 5.8%(2554억원) 영등포구 4.8%(2115억원) 용산구 4.7%(2082억원) 순으로 부과됐다.


마포구는 1795억원(4.1%) 종로구는 1667억원(3.8%) 강동구는 1582억원(3.6%) 강서구는 1426억원(3.2%) 성동구는 1407억원(3.2%) 양천구는 1120억원(2.5%) 부과됐다.

우편 고지서는 전날부터 순차 발송됐다. 전자고지는 이날부터 발송된다. 시는 재산세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되므로 고지서를 받은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