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기를 무단 복제해 옆집을 드나든 남성이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카드키를 무단 복제해 옆집을 침입하려는 남성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카드키를 무단 복제해 옆집을 드나들다가 적발된 남성이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5월10일 남자친구 자취방을 찾았다. A씨는 "자정이 지난 시간이었는데 초인종이 몇 번 울리더니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며 "남자친구가 집 안에 있었는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도 없이 갑자기 문이 열렸다"고 회상했다.


예고 없이 집에 들어온 불청객을 본 남자친구가 "누구시냐"고 세 차례 묻자, 남성은 "건물 관리인이다. 위층에서 소음 신고를 받고 왔다. (나중에) 문자로 연락하겠다"고 말한 후 그냥 나갔다.

A씨는 "남자친구가 이 건물에서 1년 반을 살았는데 관리인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당시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은 상태라 너무 놀라서 이불을 뒤집어썼다"고 전했다. 이후 남자친구가 집주인에게 연락해 관리인이 있냐고 물었는데, 집주인은 "우리 건물에 관리인은 없다"고 답했다.

A씨 남자친구는 이웃들에게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한 이웃 남성이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A씨 남자친구는 그와 함께 경찰 신고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돌연 이웃이 "신고를 멈춰 달라"고 말을 바꿨다. 알고 보니 해당 이웃이 A씨 남자친구 집의 현관문을 무단으로 열었던 범인이었다.


문제의 남성은 A씨 남자친구와 같은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다. 남성은 처벌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묻더니, A씨 남자친구가 "경찰서 가서 얘기하자"고 하자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남성은 "호기심 때문"이라며 "이번 학기에 한 번 (몰래) 집에 들어간 적이 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를 범죄자 취급하진 말라"고 요구했다.

알고 보니 남성은 A씨 남자친구가 입주하기 전, 집이 비었을 때 몰래 카드키를 등록해 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주인께 부탁해 남성이 카드키로 남자친구 집의 문을 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며 "남자친구는 사건 이후 공황 증세를 보여 현재 약까지 먹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문제의 남성은 지난달 12일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받았지만, 피해자에겐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약식 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 범죄를 벌금형 이하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