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시간여만에 끝났다. 사진은 권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선 모습. /사진=뉴스1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끝내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37분쯤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늦어도 오는 17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를 마치고 퇴정한 권 의원은 1억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부인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1억원을 한국은행 관봉권으로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말해달라' '통일교로부터 어떤 경제적 지원도 받은 적 없나'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씨 조사 이후에 통화는 왜 시도했나' '한 총재에게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준 적 있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특검 호송차에 올라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