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이날 강도, 상해,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5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4시쯤 광주 광산구 한 호텔에서 교제 중이었던 40대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성분의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졸피뎀 1정과 초콜렛을 섞어 피해자에게 먹였다.
A씨는 잠이 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열어 대화 내역을 무단 열람했다. A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대화를 나눈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15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시켰다.
1심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졸피뎀을 먹여 실신시키고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는 것은 일반인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형사 처벌 전력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저지른 강도 범행은 치밀한 계획까지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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