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김해시가 노후 굴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시는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방치된 노후 굴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감재 탈락이나 구조물 붕괴 위험을 줄이고 철거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축물 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10월10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했거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굴뚝에 대해 철거와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신청 절차는 추후 고시될 예정이다.

허상배 시 건축과 과장은 "방치된 노후 굴뚝은 강풍이나 지진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