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이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선 박수홍 친형 부부. /사진=뉴스1
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1월 진행된다.

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을 향해 "이견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결심공판으로 잡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12일로 예정했다. 2022년 11월21일 1심 첫 공판 이후 무려 1088일 만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 출연료 등 약 62억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박씨의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 뿐이다. 내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했던 것은 '가족회사'라는 판결이다.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다. 그런데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이나 법인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