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설계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자에 선이자를 지급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50대 주부 A씨는 얼마 전 보험설계사 B씨로부터 한 제안을 받았다. 지난달 출시한 한 생명보험사 7년 만기 단기납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입하자마자 첫 달 보험료의 4배를 선이자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만기 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무언가 찜찜함을 느꼈던 A씨. 금융감독원에 확인해 본 결과 종신보험의 선이자 지급은 불법행위였던 것.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제안에 솔깃해 덜컥 계약했다간 큰 일 날 뻔했다"며 B씨에게 연락해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최근 보험 영업현장에서 선이자 제공 등을 내세운 단기납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이자 제공은 불법행위로 설계사와 고객 모두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직개편 등 이슈로 금융감독당국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틈을 타 불완전판매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GA(법인보험대리점)이 월납 보험료의 4배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형태로 7년납 종신보험 가입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를테면 월납보험료가 100만원인 상품에 가입할 경우 400만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제공하고 만기 후에는 후이자도 지급한다는 식으로 가입자들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만기 또는 7년 만기 이후에도 10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최대 100%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만기 전 보험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50%도 돌려받을 수 없지만 계약 이후 10년차에 환급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만기 후 최종 이자율이나 이자만을 강조하며 7년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오인해서 판매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기존 은행 적금 상품을 해약하고 7년납 종신보험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속속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설계사가 고객에게 계약의 대가로 선이자를 포함해 금품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따르면 보험 가입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보험료의 대납도 금지한다. 즉 최근 설계사들의 선이자 지급은 불법행위인 셈이다.

최근 설계사들이 지급한다는 선이자는 사실상 설계사 받는 시책(기본수당모집수수료 외 지급하는 특별수당)이 대부분이다.

아울러 금감원도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왜곡시켜 판매하는 것을 불완전판매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판매할 수 있다고 보고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당사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저축성 보험 오인과 해지환급 시점인 10년 후 재무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시책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식으로 영업을 벌이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에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